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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편하게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 출생신고 방법, 신고기간, 구비서류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조산원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많은 바우처와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무조건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출생신고 서둘러 진행하세요!
온라인 출생신고하기
출산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바우처는 늦게 신청할수록 손해입니다. 첫만남지원금부터 한전 전기세 감면까지 관련 바우처나 지원금은 9가지가 넘습니다. 늦기 않게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급하신 분들은 바로 아래를 통해 출생신고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아래 글에서는 헷갈리는 신고 방법의 자세한 절차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출생신고하는 방법
pc나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보다 훨씬 쉽고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 방법을 확인하시고 천천히 보면서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출산했던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신고서를 작성해주세요. 출생증명서 이미지 파일은 해당 의료기관에 발급 신청 시 온라인 신청으로 요청하시면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출생신고를 선택하세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바로 아래를 통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로 쉽게 접속해 보세요!
2) 출산 의료기관 선택 및 조회하기
출산했던 병원이나 조산원을 먼저 선택하세요. 인터넷 출생신고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통해서만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바로 아래를 통해 먼저 조회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신고인 정보 입력하기
출생신고서 정보를 입력하세요. 출생구분, 부모의 국적 등을 선택하고 신고인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혹시 하고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일 경우에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pc나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pc에는 금융인정서나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신고인의 정보와 인증서의 정보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4) 출생신고서 작성하기
출생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출생일시, 출생장소는 출산했던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내용을 참고해서 입력합니다. 기본적으로 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출생자의 성과, 부모의 개인정보가 자동입력됩니다.
한자입력의 경우 옆 돋보기 이모티콘 모양을 통해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명용 한자로 이름을 짓지 않았다면 한글이름으로 등록되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신고가 완료된 이후에는 자녀의 이름을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한글, 한자이름을 정확히 입력하고 재확인해야 합니다.
5) 출생증명서 등 기재서류 등록하기
출생증명서 등 파일은 첨부해야 합니다. 출생증명서의 이미지 파일은 필수사항이며 pc나 모바일을 통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 기타 증명스캔이나 이미지파일을 추가로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6) 출생신고서 제출 전 확인하기
-이전화면: 작성한 신고서 수정하기
-지금 제출하기: 작성한 신고서 제출하기
-나중에 제출하기: 지금까지 작성된 신고서 저장하기 ( 저장된 신고서는 신고서 수정/제출 메뉴를 통해 다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7) 신고서 수정/ 제출하기
위 사진처럼 조회구분을 통해 인증서, 신고번호를 선택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통으로 들어가야 하는 정보는 신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식별번호를 입력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8) 신고서 제출 완료하기
출생신고서 제출 시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전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위 사진처럼 입력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확인하신 다음 맨 아래 확인을 통해 신고서가 제출됩니다.
신고기간별 과태료
신고기간 | 과태료 | |
출생후~ 한달이내 | 없음 | 출생신고 지금 바로하기 |
한달 지난시점~ 7일이후 | 1만원 | |
7일 초과~ 1개월미만 | 2만원 | |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 3만원 | |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 4만원 | |
6개월 초과 | 5만원 |
생각보다 과태료가 높지 않지만 부모급여는 지난 시점에 대한 부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24년도 부모급여는 매월 100만 원입니다. 6개월 이상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받지 못한 부모급여 600만 원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녀출산과 동시에 출생 신고를 잊지 말고 진행하지 길 바랍니다.
출생신고 시 구비서류
1) 출생증명서 스캔 또는 사진
출산한 병원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출생신고한다고 말씀하시면 맞춤식으로 발급해 드립니다.
2) 출생기간의 정보제공 동의서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출산기관인 경우에는 자동 정보제공이 자동 연결되어 있습니다.
3) 공동 인증서
출생신고를 진행할 pc에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없다면 재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출생신고 시 주의사항
자녀를 출산한 기관에 따라 온라인 출생신고가 불가능 한 곳도 있습니다. 반드시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연계 출산기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바로 아래를 통해 출산 병원기관을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